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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오자마자 범행…피시방 돌며 업주 폭행하고 돈 빼앗은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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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사기 등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받은 후 재범행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소년원에서 출소한 직후 보호관찰 도중 성인 피시방에서 업주와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새벽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 방문해 홀로 있던 30대 남성 업주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을 피해 도로로 도망간 업주를 쫓아 이들은 다시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후 금품을 갈취했다. 협박과 폭행에 못이긴 업주는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군 등은 업주를 또 협박해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어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업주의 얼굴을 때리고,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이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했다.

A군을 포함한 일행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두 곳에서도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노려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총 31만 5천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한 뒤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의 주도자인 A군은 이전에도 또래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군도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군에 대해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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