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은)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를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그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며 "윤리강령(위반)은 품위유지, 사익추구 금지, 책임있는 행위 등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화폐 자산 과세 시기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지난해 1월 시작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올해 1월로 미뤄졌다.
김 의원은 공동 발이 이후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저를 향해 '서민코스프레', '약자코스프레'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다.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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