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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제2 n번방' 공범 징역 6년…法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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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대하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물을 반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한 변론이 재개돼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공소사실 변경 이유에 대해서 A씨에 대한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양형에 방해가 되는 '성 착취물 시청'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 n번방'의 주범 엘과 공모해 2021년 10월~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주범인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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