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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택배노조 간부, 진보당 가입 촉구는 정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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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정당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 A 씨가 공개 집회에서 한 "진보당에 가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여파가 크다. 정당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통해 A 씨가 지난 1일 경기 용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진보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택배노조 간부 A 씨는 지난달 24일 쿠팡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되자 자신이 구속되면 진보당 가입 안한 동지들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택배노조는 정당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정당 가입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진보당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노조 간부 A 씨가 4월 24일 캠프 진입을 막는 쿠팡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택배노조 간부 A 씨가 4월 24일 캠프 진입을 막는 쿠팡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최주호 부대변인은 "진보당 대표가 참여해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은 민노총과 진보당 연계를 위한 당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정치 세력의 확대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민노총 택배 노조 지도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대변인은 "이번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의 정당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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