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했다.
11일 0시를 조금 넘겨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 안성 젖소 농가 발생 사례 이후 4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36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의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 소재지인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해 방역차 등 소독자원 56대를 투입해 소독 작업을 펼친다.
또 청주시 인접 7개 시·군 우제류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상검사도 진행키로 했다.

구제역은 우제류 사이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제류의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 저하 증상도 나타난다. 성체의 경우 심하게 앓을 수 있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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