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바생 금연 요청에 커피 던진 '진상 카페남' 검거…"술먹고 그랬다"

60대 남성 불구속 입건…"업무 방해 협의 등 법률 검토 중"

카페 금연 공간에서 흡연을 이어가다 직원의 제지에 커피 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중년 남성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 금연 공간에서 흡연을 이어가다 직원의 제지에 커피 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중년 남성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 금연 공간에서 흡연을 이어가다 직원의 제지에 커피 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중년 남성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 금연 공간에서 흡연을 이어가다 직원의 제지에 커피 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중년 남성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커피잔을 집어던진 혐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버젓이 붙은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요청하자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의 일행인 B(60대·남) 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 요청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카페 사장 C씨는 같은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A씨 등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에 더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를 찾아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됐다"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이때 C씨와 당시 피해를 겪었던 아르바이트생은 자리에 없었다. C씨 가족이 사과를 대신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없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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