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나이순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남 제사 주재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남 제사 주재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안 피상속인의 집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푀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이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성별이 아닌 나이와 근친 관계를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법적·사회적 안전성을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4명은 협의가 없는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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