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男… 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12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남성은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초경찰서 제공
12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부근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남성은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초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잡고보니 음주운전자는 지명수배자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배 이상 웃도는 0.188%였다.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하고 있어 순찰차에서 떨어져 있어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충격으로 4차선에서 1차선까지 경찰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트렁크와 뒷범퍼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A씨는 폭행 혐의로 1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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