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 특별법 절충안 마련…재정준칙·예타 완화도 재논의

여야 쟁점법안 막바지 이견 조율
민주 "보증금 사후 정산 대안"…25일 본회의 열어 처리 시도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이견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시가 급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제1야당이 최종안을 내놨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처방도 이번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절충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제시하고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도 절충안에 담을 예정이다.

여야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이번 주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재정준칙법)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도 다시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법 등의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에 보완논의도 진행한다.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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