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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판사 신뢰 안한다…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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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9년 조주빈은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26일에도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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