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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영구 미스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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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

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50)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 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됐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석 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함구하고 있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석 씨의 둘째 딸 김모(24) 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1년 2월 26일 경찰의 A양과 김 씨의 친생자 확인 감정 의뢰에 대해 "김 씨는 A양의 친모가 아니고, 자매 관계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통지했고, 국과수는 5일 뒤인 2021년 3월 3일 "A양과 석 씨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친모로 판명된 석 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도 출산 사실을 강력 부인해오고 있다. 이에 석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된 후 1·2심에서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2심 판단이 심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섣부른 결론이라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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