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50)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 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석방됐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석 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함구하고 있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석 씨의 둘째 딸 김모(24) 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1년 2월 26일 경찰의 A양과 김 씨의 친생자 확인 감정 의뢰에 대해 "김 씨는 A양의 친모가 아니고, 자매 관계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통지했고, 국과수는 5일 뒤인 2021년 3월 3일 "A양과 석 씨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친모로 판명된 석 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도 출산 사실을 강력 부인해오고 있다. 이에 석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된 후 1·2심에서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2심 판단이 심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섣부른 결론이라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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