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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자체 부지에 국가건물 설치 가능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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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국가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같은 취지를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 장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 구조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에 영구시설물 축조 예외 요건이 있지만 ▷지자체 기부 ▷대부 후 취득 등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처럼 공유재산법상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공모사업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은 이 규정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공유재산에 국가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시설물 축조 예외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옮기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한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며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해 법률 간 체계를 맞추고 지방 권한도 재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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