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급식용 도라지·고사리 '중국산→국내산' 속여 판 납품업체 대표 구속

고사리는 중국산 대 국내산 4대 6, 도라지는 6대 4 비율로 각각 섞어 부당 이득 챙긴 혐의
2021년 3월부터 2년 간 대구경북과 경남 학교, 병원, 요양시설에 납품

도라지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도라지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학교 급식에 값싼 중국산 고사리·도라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공급한 혐의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학교 급식용 산채류 가공납품업자 A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에 국내산을 섞어 약 90톤(t)을 가공하고서 이를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위반물량은 고사리 56t(7억원), 도라지 34t(3억원)으로 모두 10억원 상당이다.

해당 물량은 그간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여 곳을 통해 대구경북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 급식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사업장을 만들어 산채류 혼합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도 주로 가족만 고용해 부정 유통 신고와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사리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약 4대 6 비율로, 도라지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약 6대 4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거나 채를 썰어 혼합하면 육안으로는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산 산채류 1㎏당 가격은 데친 고사리가 4천원, 도라지가 5천원이다. 이는 국내산(고사리 1만5천원, 도라지 1만4천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북농관원은 급식용 산채류 가공납품업체 2곳을 추가 적발해 수사하는 등 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점검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최철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 위반하는 자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들키더라도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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