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김성태 공모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월

검찰 구형 '징역 4년' 보단 가벼워…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4년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태협을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 가운데 7억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며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천132톤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짚었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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