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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어때"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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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 부인 "합의된 관계였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30대 남성이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 성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09년 A씨는 사촌 여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B양에게 교복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공포심을 느낀 B양은 저항도 하지 못했다.

A씨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B양이 학교를 졸업할 당시 A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B양에게 "옷을 벗어라"고 강요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강제로 B양을 눕히고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후 B양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A씨 역시 그동안의 일들을 인정하고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양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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