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비방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비방의 행위로 비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단체 사무총장 B씨도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 300만원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이 속한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의 집회에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이 대표를 향한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했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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