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하고 돈 못 받은 청년의 절규...아파트 옥상서 투신 소동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5층 옥상서 "임금 지급하겠다는 각서 써라"주장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29)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다. 독자제공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29)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다. 독자제공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31일 낮 12시 59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A(29) 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청업체 측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옥상에 있던 경찰들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만에 구조됐다.

A씨가 구조된 아파트 현장은 지난 18일부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집회가 이어져 오던 곳이다. 아파트 공사의 미장, 타일 등의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 150여 명은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6억7천만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