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31일 낮 12시 59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A(29) 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청업체 측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옥상에 있던 경찰들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만에 구조됐다.
A씨가 구조된 아파트 현장은 지난 18일부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집회가 이어져 오던 곳이다. 아파트 공사의 미장, 타일 등의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 150여 명은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6억7천만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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