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전날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을 받는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정치자금이나 불법선거 관련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조만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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