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재외학생을 독도 교육에 포함시키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국민의힘)은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대상에 재외학생 포함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재외교육기관 독도교육 지원 사업 ▷위탁규정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독도를 세계 속에 더 알리고 미래 세대에 독도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조례안의 개정을 생각했다"며 "재외교육기관의 학생은 환경적 여건상 국내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 역사관이 미약할 수도 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은 재외교육기관에서 교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에 독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교재의 보급, 그 외에 경북도교육청의 특색있는 독도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보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2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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