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민원은 총 21만110건으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민원 발생 건수만 5만9천897건(28.5%)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은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마다 다른 지급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이등급이 낮아 가족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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