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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또 안 부르면 검찰청 앞에 텐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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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안 된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뒤 면담이 불발되자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자진 출석에 대해 언급했다.

2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위만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 수사를 하라고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하라고 찾아가지 않았냐"며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종결 처분하지 않고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둔다. 사람을 완전히 골병들게 만드는 비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제가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이 구차하게 보이지 않냐.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게 관여됐으면 검찰청 앞에 두 번이나 가서 저를 수사하라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또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 변호사를 했지만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24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산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송영길을 반부패 사범이라고 수사한다는 게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혁신기구에서 돈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다루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고 싶다"며 "당내 내부 선거인데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당내 선거는 훨씬 자율적이고 가벌성이 약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서도 "헌법 제44조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적 권리로 입법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하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도로서 포기한 건 불가능하고 개인적 포기 약속도 저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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