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오는 7월부터 대형폐기물 신청 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지만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배출 수수료 적용에 혼선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이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과 규격을 기존 61품목(113규격)에서 128품목(233규격)으로 대폭 확대했다. 안마의자, 대리석 식탁 등 67품목(120규격)을 추가한 것이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그간 신청 품목 리스트에 없어 불편했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 시내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과 규격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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