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 규정으로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정의 입장은 '불리한 처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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