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지난 23일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8개 구‧군과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우수사례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청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물 이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부가세 환급대상 15건을 파악해 4천200여만원을 환급해 준 사례를 통해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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