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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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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등 제안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 나왔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촌극이 벌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9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이 집계한 조사를 인용,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이에 경실련은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제 시행 ▷후분양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경실련은 "아파트라는 제품을 제조한 건설사는 그 제품의 구성재료와 안전도 및 층간소음 등 성능사항을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시된 성능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조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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