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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아요" 우산 씌워준 여성 신체 부위 수차례 만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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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부인…피해자가 가진 통화 녹음 내용 입증 증거로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비를 맞으며 걷는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여성 휴대폰에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녹음돼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A씨가 비를 맞고 가자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줬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A씨 범행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해당 녹음에는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말라" 등 A씨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는 A씨의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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