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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에서 2천500원 훔쳐…경미범죄 사범 12명 훈방으로 감경

동부서 올 6월까지 경미사범 23명 즉결심판으로 감경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억제 효과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4월 14일 피의자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빨래방에서 다른 손님이 세탁물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천500원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26일에는 또 다른 피의자 B씨가 노상에 떨어져 있는 카드지갑을 주운 후 지갑은 우체통에 넣고 지갑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을 배상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을 내렸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12명을 즉결심판으로 훈방 등으로 감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연령,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에는 박찬영 서장과 김형수 형사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심리삼당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12명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은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동부서는 올해 2월과 3월, 5월에도 위원회를 열었으며 현재까지 총 23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박찬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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