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똥 치우라는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거 불충분하고 증언 신뢰도 떨어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개똥을 치우는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한 노상에서 B(64)씨가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났냐, 개똥 치워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휘둘러 B씨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B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다퉜던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두 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여 진술했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빗자루로 삿대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그에 대응·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