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 대리운전 일한 3명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원 치료 필요성 없는데 보험금 300만원 안팎 가로챈 혐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동차보험을 접수해 대구 각지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한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요추 염좌 진단으로 13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치료 필요성이 없던 상태에서 외출해 이 기간 49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다.

대리운전기사 B(51) 씨도 2018년 6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65일 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15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C(29) 씨 역시 2019년 6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6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이 기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만 각각 300만원 안팎에 달했다. 이들은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