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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체납자, 배우자에겐 11억 부동산"…경북도, 도피 우려 체납자들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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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체납자 A씨, 배우자는 11억원 부동산 지녔고 가족 출국 이력도 총 40여 회
병원 운영하던 6천만원 체납자 B씨,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확인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 간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 A씨는 재산세 등 5천1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당시 체납자 본인의 재산조회 결과는 '무 재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A씨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어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체납자 B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 6천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출국금지 대상자에 올렸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B씨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514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기록 및 생활실태 등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출국금지 대상자들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미리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출국금지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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