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를 방치해 악취가 나는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방치한 40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 금오동 한 빌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서 견디기 힘들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자 집 안은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등을 오랜 시간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으며 바퀴벌레 등 해충이 서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환경에서 약 6개월간 10대 아이가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반려견 두 마리도 함께 키우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나는 일을 나가 청소를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0대 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이 밖에 별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정부시에 통보하고 곧바로 아이를 분리 조치했다.
아이는 현재 인근의 외할머니 집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주민센터와 연결해 청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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