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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유령아동 780건' 폭발적으로 늘었다…대구경북만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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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은 사망 확인, '대전 영아 사망사건' 피의자는 검찰 송치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780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경북에서의 수사 중인 사례만 60건에 달한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까지 598건이었던 사건이 단 하루만에 182건(30.4%) 늘었다.

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맡고 있는 사건이 29건, 경북경찰청 사건이 31건이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132건), 인천청(70건), 경남청(58건) 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은 677명에 대한 소재확인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부모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6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딸을 생후 6일째 되던 날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에서도 2016년 태어난 아이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채 숨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40대 친모 B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영아 사망사건' 피의자 20대 여성은 7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6월 초에 퇴원해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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