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 다쳤는데 "장난이니 봐 달라"…활동보조사 세게 밀친 지적장애男

피해자 날아가 누운 상태로 내팽겨쳐져…후유증 심각
가해자 측 "고의성 없었을텐데 이해해달라" 합의 요청

한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는 어머니가 돌보던 지적장애 2급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며 '장애인이라고 면죄부를 받아도 되냐'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사고 당시 영상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씨 어머니인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남성의 보조인으로 2년 동안 일했다. 해당 남성은 신장 180㎝, 체중 100㎏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A씨는 "대구 OO마트에서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부터 저희 집안 자체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그 아이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영상에서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인 남성의 5~6m 뒤에 떨어져 따라가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남성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더니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다.

피해자는 그대로 날아가 누운 상태로 내팽겨쳐졌고 머리를 크게 부딪혀 기절했다.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더니 뒷걸음질로 도망쳤고 결국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잡혔다.

사고 직후 A씨는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는 119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며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후유증으로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 10분 전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가해자 측은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그랬을 거다. 절대 고의성이 없었을 텐데 이해해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헤쳐도 되나요?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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