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기 및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역 내 해안가와 항포구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사고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어촌 정주어항과 소규모 어항 중심으로 공유수면내 불법으로 설치한 수족관, 컨테이너 등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자연재해시 구조물 낙하, 날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영덕지역 해안가 일원 공유수면 무단사용 및 점용, 국유재산법 위반 등 불법행위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자연재해(강풍·홍수 등) 대비 불법 구조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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