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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진행해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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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 및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 대학생·대학원생 교육·연구 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 대학생·대학원생 교육·연구 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생·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갑질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해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내 갑질 신고 등은 지난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마다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됐지만 학내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갑질에 대한 실태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한 39개교 중 14개교에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신고 처리도 학교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대학별 행동강령 책임관이 갑질 신고를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 신고 전담번호를 운영하지 않거나 누리집에 신고에 대한 안내를 일절 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도 보완하도록 했다.

또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학내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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