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우대책 법안 14건 서둘러 처리하라" 여야 본회의 열고 심사·처리 속도

국힘 "침수 관련 조속히 검토"…민주 "여야정 TF 구성" 제안
가능한 것부터 우선 입법 전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차도 수몰 참사와 하천 범람 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이번 기회에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보겠다는 각오다. 예정에 없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난대비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지도부회의에서 호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야당도 호응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예컨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여야는 수해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가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수해로 대부분의 상임위 일정을 연기한 만큼 26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어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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