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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앙윤리위, 洪 시장 징계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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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개시 여부 결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홍 시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폭우 속 골프를 치러 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한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경북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논란을 빚었다.

수해 상황에 골프를 치러 간 행동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리위도 같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리는 윤리위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만 결정한다. 회의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가 결정되면 윤리위는 추후 다시 회의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듣게 된다.

윤리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 윤리규칙 제22조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이다.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경우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의 경우 지난 15일 골프장 방문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1시간 가량 골프를 치다 폭우 탓에 그만뒀다.

한편 홍 시장은 논란 초기 "호우 경보 발효 시 단체장에 부여된 역할은 없다", "당시엔 단체장이 업무 총괄해야 하는 비상 3단계가 아니었다",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어오다 전날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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