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 보장이 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마야기억돌봄학교, 어버이날 맞아 '웃음 가득' 감사 행사 개최
한동훈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진짜 추진하면 탄핵시키겠다"
"길고양이·유기견 입양하면 최대 25만원 지원"…정원오, 공약 발표
추경호, '대구 교통 대개조' 공약 발표… "4호선 모노레일로 변경"
"무너진 대구 경제 재건 해결사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