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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국제우편물' 신고 쇄도에 관세청 통관 긴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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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해외배송 택배 대상 조치 강화
신고된 발신·발송 정보의 우편물·화물은 즉시 통관 보류

고광효 관세청장이 21일 인천항 해상특송장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이 21일 인천항 해상특송장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국에서 수상한 해외배송 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전국 세관이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해외배송 택배(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최근 급증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8년 3천226만 건에서 2020년 6천357만 건, 지난해 9천612만건으로 불어났다.

관세청 측은 "최근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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