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17일과 21일 수성세무서와 남대구세무서를 찾아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직원들에게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방문 없이 전화(053-661-7080)로 간편하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부터 대구국세청에서 최초 운영한 것으로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 화면을 원격 연결해 같은 화면을 보면서 신고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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