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 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부담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도는 이런 섬 주민의 택배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택배 사업자에 의해 도서 지역으로 지정돼 실질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이다. 경남도에는 통영시와 사천시의 46개 섬, 6천42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 금액은 시·군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건당 지원금과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정해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도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8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자에 한해 택배업체가 제공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택배 이용 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운송장 등)를 확인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표주업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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