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다.
2일 해병대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고의 책임을 본인이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발언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직했다.
해병대는 사고 경위를 조사를 지난주까지 실시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사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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