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들은 지난 6월 말까지 잠복결핵 검진을 재직 기간 중 한차례 받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미검진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9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으면 3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도 기간 동안 검진 의무기관을 방문해 법 개정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발병해 지역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잠복 결핵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진 의무 제도를 통해 결핵의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