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들은 지난 6월 말까지 잠복결핵 검진을 재직 기간 중 한차례 받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미검진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9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으면 3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도 기간 동안 검진 의무기관을 방문해 법 개정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발병해 지역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잠복 결핵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진 의무 제도를 통해 결핵의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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