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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라며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10대…"야구선수가 꿈" 호소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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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또래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협박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내고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고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불러냈다. A군은 B양을 친구 집으로 데려갔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6월 A군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다.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고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고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부모 또한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다. 피고인(A군)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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