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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은행권 사고에…금융당국, 'CEO도 문책' 입법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허위·늑장 보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무작위 점검'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책무 구조도에 CEO 책임도 명시되는데,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발생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에서는 심지어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 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비위가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 관리 감독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다.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50)씨는 경남은행에서 PF 관련 업무만 15년간 담당했습니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개설 관련 의혹도 6월 말에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검사에 나섰지만 금감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0일 "보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교차 점검)할 수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며 "감독당국의 관행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사가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기관의 보고에 의심이 들 경우, 세부 자료를 다시 한번 청구하거나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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