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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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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전경. 매일신문 DB
DGB생명 전경. 매일신문 DB

DGB생명보험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14일 DGB생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지원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변동없이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이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에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DGB생명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고객이 하루 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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