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부터 은행업 일부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받아야

내달부터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르는 '중요한 일부'는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그동안 은행업의 전부 폐업은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선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폐쇄 결정 때도 금융위는 은행법이 '전부 폐업'만이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금융위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했다.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와 양수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과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 은행업 감독규정과 같은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 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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