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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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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 받게 해달라" 요구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보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획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민간인을 포함해 5~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논의 여부를 판단한다. 소집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고 이들 결정에 따라 개최 여부가 정해진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구성됐던 심의위원들은 2년 임기가 만료됐다. 다시 위촉해야 한다는 얘기다. 위원 선정 시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 중 1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이달 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민간 법무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관리관을 배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장관 결재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계 보류 방침을 낸 뒤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박 대령은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적용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경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 부사관 등 2명도 공동정범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은 박 대령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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