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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인권침해' 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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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정한 수사 받게 해달라" 요구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보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민간인 등 5~20명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를 열더라도 '공정성 시비' 우려가 나온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구성됐던 심의위원들은 2년 임기가 만료됐다. 국방부는 민간 법무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한다. 차기 위원을 선정할 때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 중 1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이달 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법무관리관을 배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장관 결재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국방부는 인계 보류 방침을 낸 뒤 박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자 그를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사건 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상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적용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군검찰은 경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 부사관 등 2명도 공동정범으로 봤다가, 이들이 단지 박 대령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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