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고령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천500원에서 5천500원, 거리요금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 시간요금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과 시계 외 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사용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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